닫기

[탄핵안 부결] 표결 무산 10시간 만에 김용현 긴급체포… “李·文 수사와 온도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9010004683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08. 18:01

검경, 비상계엄 핵심 인물 수사 박차
野, 상설특검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
李 대법 판결전 조기 대선 노리는 듯
수사 주도권 경쟁 과열에 비효율 논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넘도록 문재인·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던 검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는 데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검경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보이는 양상도 주목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된 지 10시간여 만에 김 전 장관이 긴급체포됐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검찰 비상계엄 사태 특수본은 이날 새벽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오전 7시 52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검찰은 특수본 구성에 앞서 지난 5일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시킨 바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도 이날 오전 9시쯤 김 전 장관 국방부 관저와 사무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을 건의, 포고령을 작성하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밝힐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수사에 속도가 붙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도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로서는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년 말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 대선을 위해 윤 대통령의 퇴진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기획 총책이자 김용현의 육사 동기인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가 있다.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수본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의 수사 경쟁 구도에 따른 비효율과 혼선도 지적되고 있다. 중복·경쟁 수사에 따라 관련자 진술·자료 종합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발 빠른 움직임에 부각되는 쟁점은 수사 주도권 확보 주체다. 영장신청을 먼저 한 곳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만큼 신속·강제수사에 불이 붙고 있다는 것.

이에 발맞춰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설특검도 주목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일 경우 여당이 특검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만큼 '내란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