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헌재, 마은혁 후보 미임명 ‘위헌’…“국회 선출권 침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27010014633

글자크기

닫기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27. 11:01

재판관 전원 일치…재판관 선출권 침해
다만 임명 청구 등 나머지 부적법 판단
"심판청구 당시, 본회의 의결 절차 흠결"
검사3인 탄핵심판 입장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란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은 인용하고, 지휘확인 등에 대해서는 부적법 각하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다만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여야 불합의를 이유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되거나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의결 없이 우 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를 헌재에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헌재 5인 재판관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의결이 필요치 않다고 봤지만 나머지 3인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봤다

5인 재판관의 결정 배경엔 국회가 의견조율을 거쳤고 협의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에 후보자를 추천한 절차가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5인은 결정문을 통해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했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선출권이 침해됐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별도의 의결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3인은 청구 과정에서 부적법성이 있었다고 봤다.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지난 2월 14일 본회의에서 '소송행위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심판 청구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었다고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 19일 만인 지난달 22일 첫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추가 변론을 한차례 열었다.

남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