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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와 한 편?…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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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27. 17:57

"공정성·중립성 훼손 위험 있어"
재판관 전원, 선관위 청구 인용
독립된 자체 감찰기관 마련 필요
법조계 "개헌 통해 겸직제도 없애야"
감사원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행위 성역'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독립된 자체 감찰기관을 주문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셀프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선관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차제에 겸직제도 등에 대한 입법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관위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및 선관위법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선관위는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조직운영·내부규율 등에 대한 각종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선관위에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1960년대 3차 헌법 개정 당시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에 도입됐다"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관리 사무·주체를 정부와 기능·조직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긴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감사원이 국가에 대한 회계감사권과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지만,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찰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도 봤다.

다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체할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기구 마련을 전제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2023년 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감사 거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부분적 감사 수용 의사를 밝히고, 그해 7~11월 조직·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의 '양심적인 자체감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선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각급 법원장이 각 시도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투명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관으로 여러 번 천거된 바 있는 이헌 변호사는 "선관위는 외부 인사들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내부 상근직 직원들에서 자녀 특혜채용 등 부패가 발생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쌓이다가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된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이나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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