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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고 금연?”…담뱃값 인상 폭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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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기자

승인 : 2014. 09. 10. 13:39

정부 11일 담뱃값 인상 담은 금연 대책 발표 예정
정부가 담뱃값을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금연 대책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종합 금연대책’ 안건을 논의한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담배 소비자 가격의 인상폭은 1갑당 1000원에서 2000원까지로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2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조율해왔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갑당 354원 오르고 안전행정부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641원, 321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담뱃세 인상을 골자로 한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정부 입법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인상 폭을 브리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 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할 경우 2018년까지 연평균 2조5458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적 금연대책 발표 다음날인 12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3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40억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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