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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 불능 ‘간음·추행’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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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2. 02. 09. 09:25

헌재 "심판조항 의미 예측 곤란하거나, 자의적 해석 등 불명확한 개념 아냐"
헌재 1월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A씨가 형법 299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형법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2회에 걸쳐 추행하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그 의미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며 “항거불능 상태는 형법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해 해석돼야 한다”며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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