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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목표재고량 21톤인데 590배나 비축한 조달청…감사원, 비축물자 관리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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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3. 01. 03. 14:00

불필요한 규격 포함해 목표재고량 오류…10년 전 수요량으로 비축량 산정하기도
목표재고량 3000여톤인데 30톤만 비축된 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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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금속자원 비축대상이 아닌 품목을 포함해 재고를 과다 비축하거나, 목표재고량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3일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금속자원 비축을 담당하는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기존 비축품목의 목표재고량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 확대 위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조달청과 광업공단은 비축목표를 산정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하거나 구매·방출업무를 소홀히 해 재고를 과다·과소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희소금속 비축기능을 한국광해공업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음에도 협의 미흡으로 적정재고 비축을 장기 지연시키는 사례 등도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이 2021년 말 현재 비축하고 있는 비철금속 6종(구리·알루미늄·납·니켈·아연·주석)의 경우 목표재고량의 91.5% 수준인 23만479톤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업공단이 비축하고 있는 희소금속 10종(크롬·몰리브덴·니오븀·텅스텐·안티모니·티타늄·셀레늄·갈륨·희토류·지르코늄)은 2016년도에 목표재고량을 달성한 이후 목표재고량 재산정 및 구매·방출 실적이 없어 2021년 말까지 재고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조달청은 납, 니켈 캐소드의 경우 실제 비축 규격 이외의 불필요한 규격의 수입량까지 포함해 과다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납의 목표재고량을 재산정한 결과 목표재고량은 21톤이었으나, 조달청은 재산정 결과보다 590배나 많은 1만2389톤을 비축하고 있었다.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조달청은 목표재고량보다 많은 납을 비축하고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판매·대여 등을 통해 납을 집중방출할 계획도 세웠으나, 납의 판매원가가 구매원가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존 재고를 방출하는 대신 방출물량을 시장에서 새로 구매해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17년 이후 납 재고량은 조달청이 책정한 목표재고량보다 항상 과다한 실정이다.

반면 과다 비축한 니켈 캐소드와 달리 수입 수요가 높은 니켈 브리켓은 2022년 현재 적정 목표재고량이 3586톤임에도 추가 구매 없이 시범 비축 대상으로 30톤만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업공단의 경우 최근 3년 평균수입량 자료를 통해 비축 물량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약 10년 전인 2010년~2012년 평균 수입수요량 자료를 사용해 적정비축량을 산정했다. 이에 텅스텐분(粉)의 적정 목표재고량이 179톤임에도 40톤으로 과소 산정해 비축했고, 안티모니괴(塊)는 적정 재고량이 615톤임에도 1520톤을 비축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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