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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 6억 손배소, 불법시위에 경종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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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1. 10. 18:09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간 75차례에 걸쳐 지하철 시위를 벌여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조치는 지하철 불법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인데 공사는 앞서 2021년 1~11월 7차례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3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조치들이다.

법원은 서울시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 이동을 돕고, 전장연은 시위로 지하철이 5분 이상 지연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거액의 손배소에 전장연은 깜짝 놀라겠지만 당연한 조치다. 장애인 이동권은 예산확보 등 대화를 통해 풀 문제다. 출퇴근 시간에 시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 해결될 일이 아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또 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가 예정대로 개교하지 못하는데 위법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개교 예정이던 명문초등학교 공사가 민주노총 집회와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질이 생겼다. 1학년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임시교사로 등교하다가 5월에 다시 전학해야 한다. 피해가 눈덩이다.

지하철 운행 지연 피해나 초등학교 개학 지연 문제는 지역과 유형만 다를 뿐 파업과 시위가 문제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강조하는 게 법과 원칙이다. 특히 노동 현장의 법치 확립이다. 노조의 불법 시위나 파업, 직능 단체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벌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 전장연에 대한 6억원 손배소는 불법에 대한 경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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