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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감시 강화…‘공정 경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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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3. 01. 26. 17:46

공정위 새해 업무보고
경쟁사 진입 방해 등 '반칙행위' 차단
TF 꾸려 독점력 남용 개선방안 마련
SNS 뒷광고·후기조작 자진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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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했는지 디지털 분야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에 대한 충분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법제화 필요성도 논의한다. 디지털 분야의 혁신이 촉진되도록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쟁을 통한 디지털 시장 혁신

우선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 반칙행위를 손보고 기업의 창의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다.

반도체·앱 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한다.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자사상품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까지 부당한 지배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한다.
오는 5월부터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빅테크 기업이 유럽에서만 사업 모델을 개선해 국내 시장에 대해 차별하지 않도록 협력한다.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 내외부 전문가 TF에서 법제 개선 필요성을 살펴본다.

고물가가 지속하는 가운데 민생을 어렵게 하는 서비스 플랫폼의 담합 행위가 있는지 살펴본다. 에너지·가정용품·통신장비·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분야, 건설 원부자재와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도 감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규모가 급증한 OTT 시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예컨대 웹소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행위,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 일어나는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방해 등이다. 숙박앱에서 숙박업자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게 있는지, 레저용품 시장에서 병행수입 관련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플랫폼 신유형 불공정 대응해 소비자 보호

새로운 유형으로 진화하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힘쓴다.

별도의 고지 없이 서비스가 자동으로 갱신·결제되거나,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막는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SNS에서 발생하는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해 점검하고, 자진 시정을 강화한다.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상품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행위, 온라인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도 살펴본다. 중고 거래·리셀(resell)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한 만큼 플랫폼 기업과 함께 시장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안과 분쟁 조정 절차를 만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도 나선다. 현행법상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되는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현저히 의심될 때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손봐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 되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플랫폼-입점업체 자율규제 지원

아울러 플랫폼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장 질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노력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 네이버,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를 조성해 갑을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하는 게 목표다.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앞으로 숙박앱·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업종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갈수록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대책이 필요하고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눈속임 상술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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