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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횡재세 입법안 폭주, 자본주의 원칙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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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2. 23. 18:10

고금리와 고유가로 은행과 정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정치권의 '횡재세'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강도 높은 횡재세(법인세법 개정안)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이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민병덕 의원은 이달 중 은행의 초과이익에 법인세를 물리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도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득'에 대해 50%의 세금을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점입가경으로 민주당의 양경숙 의원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대기업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총소득액이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액의 20% 이상이면 초과분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총소득액이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액의 20% 이상이면 초과분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횡재세 도입에 확고하게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다행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업이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볼 때도 있다"며 "횡재세는 우리의 시장 원리나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했다.

횡재세 도입 움직임에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과거 손실이 났다고 정부가 지원해 준 것도 아닌데 유가 회복으로 이익이 났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은 배당 등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고 기술개발, 신사업 투자 등 경쟁력 강화에 쓰는 것이 기본이다. 예상보다 큰 이익이 났다고 주주의 동의 없이 그것을 세금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기업들이 혹한의 경기침체로 힘든데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을 터뜨리겠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러한 원칙을 저버린 횡재세 입법 경쟁을 벌이는데 어떤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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