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산단 규제 대폭 완화…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개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24010013064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8. 24. 15:51

보도자료_경주시 산업단지 등 공공시설물 정비 나서
경주 외동일반산업단지 전경. /경주시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했던 요소로 지목된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산단 3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지방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키로 했다.

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토록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키로 했다.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사무·금융 등의 서비스업도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산단 내 입주를 허용토록 했다.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공장증설 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고 개별기업 전용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 완화의 폭을 넓혔다.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해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으로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 확대(산단 전체면적의 10%→30%)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한다. 현재 18개 산단의 권한이 위임됐는데 향후 13개 산단에 대한 권한도 추가로 위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월 발표한 신규 첨단국가산단 15곳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한 산단의 활력 제고도 정부의 중요 임무"라며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킬러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즉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