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예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다. 이에 지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총수로 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예외 조건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번 개정으로 총수 지정이 가능해졌지만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