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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기술은 이차전지 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로, 자회사인 켐코와 고려아연이 공동으로 가진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 신청은 고려아연이 대표로 했다.
기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 산자부는 '전구체' 기술을 핵심기술로 포함하는 등 기준을 상향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또는 해외자본으로의 M&A 시,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즉, 고려아연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표준절차를 진행하는 등 내부검토를 완료한 뒤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