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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2일 입장문을 내고 "MBK와 영풍의 허위사실 유포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당사는 민·형사상 모든 조치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원에서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후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거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MBK 측은 고려아연이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 한도는 586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현재 MBK와 영풍의 허위사실 유포는 금일 법원에서 내린 가처분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주주와 투자자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면서 "허위사실로 주주와 투자자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