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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법원행정처장, ‘李 재판지연’ 지적에 “모든 재판 신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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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07. 14:46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신속 재판 위해 법관들 최선 노력해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엔 "적절치 않다"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YONHAP NO-342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모든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형사사건 하나가 시간을 오래 잡아먹으면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늘 수밖에 없다"며 "그런 사건일수록 집중심리 등 방법으로 신속한 재판을 해야 국민들도 공정하다 생각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보면 11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 이후 2년 이상 걸렸고, 위증교사 사건도 기소로부터 1년 이상 걸렸다"며 "국민들 입장에선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천 처장은 "개별 재판들은 담당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 재판지연 관련 지적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최근 '6·3·3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른바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된다고 정한 것을 일컫는다.

이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다른 사건보다 몇 배 넘게 처리가 지연됐다"며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천 처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도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반면,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을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답했다가 기소됐는데,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80만원의 벌금형이었고, 실제 선고도 무죄나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말씀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유무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존 양형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최종적으론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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