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31010017804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31. 13:27

2024103001002732600169871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됐다.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펼쳤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부터 3개월간으로 확대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는 13만 1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면허정지 수준은 3만9255건, 면허취소는 9만895건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마약운전 단속도 실시한다.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거나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에는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속·난폭 운전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눈동자의 충혈 정도,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해 마약운전 의심이 들 때는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이용한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