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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軍인사 27명 직권남용 등 혐의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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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09. 13:49

공수처에 긴급체포·구속 촉구
제보 설명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YONHAP NO-3079>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27명을 직권남용, 내란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센터가 적시한 피고발인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육군 중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육군 소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이 담겼다. 이 밖에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7명 △특수전사령부 관계자 6명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3명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 1명 △성명불상 복수의 군법무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계엄 임무를 직접 수행한 계엄임무수행군 부대장에 대해서는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혐의가 포함됐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부하를 협박·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첩사 단장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일부 인원의 경우 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와 사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위법명령을 수명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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