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내란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일반특검과 차이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0010006095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10. 18:32

상설특검,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특검이 유일
특검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 가능
20241210_173135_894401896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상설 특검안'이 통과됐다. 일반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 가동하지만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내란 특검법까지 출범할 경우 상설특검의 수사 인력은 향후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10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내란 상설 특검안의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지연 방식으로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다.

상설특검은 지난 2020년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특검이 상설특검의 유일한 사례다.

상설특검 후보자는 특검후보추천위에서 올린 이들 중 선발하게 되는데 위원회가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할 지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60일 동안 사건 수사를 하게 된다. 만일 수사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상설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법원이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