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96%↑…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10년 연속 1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8010010390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2. 18. 11:00

국토부,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공개
표준지 공시가 2.93%↑…명동 네이처리퍼블릭 22년째 1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자택 전경./연합뉴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오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 상승한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 따른 결과다. 내년에 내야 하는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가구 중 25만가구가,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인 셈이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 7.34% 상승했다가 2023년 -5.95%로 하락한 이후 올해 0.57%로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등의 순이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 2.93%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3.92%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올랐다.

한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10년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자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을 292억7000만원으로 평가했다. 올해(285억7000만원)보다 2.45% 올랐다.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는 22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305억5865만원으로, 올해 (296억9522만원)대비 2.91% 상승했다.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전경./연합뉴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