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및 금융지주·은행 내부통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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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분할상환·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에 대한 최대 30년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성실 상환자를 위한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내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최대 0.10%포인트 인하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내년 1월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기여금과 함께 비과세 혜택도 지원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만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는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1월 중 공포될 시 1년 내 시행된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금융회사에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는 내년 1월부터 금융지주 및 은행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원 이하는 1년간 90%)의 유동성 비율 규제와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및 총합 50% 이내의 업종별 대출한도도 신설된다.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제도가 재개되며,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되며, 연장을 포함해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의 제재수단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의 편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분야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모펀드도 ETF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2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