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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줄고 예금보호한도는 상향…새해 금융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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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12. 30. 12:01

맞춤형 채무조정 및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제도 시행
공매도 제도 개선 및 금융지주·은행 내부통제 강화 등
2024121101010009273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예금보호한도는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분할상환·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에 대한 최대 30년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성실 상환자를 위한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내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최대 0.10%포인트 인하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내년 1월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기여금과 함께 비과세 혜택도 지원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만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는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1월 중 공포될 시 1년 내 시행된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금융회사에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는 내년 1월부터 금융지주 및 은행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원 이하는 1년간 90%)의 유동성 비율 규제와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및 총합 50% 이내의 업종별 대출한도도 신설된다.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제도가 재개되며,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되며, 연장을 포함해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의 제재수단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의 편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분야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모펀드도 ETF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2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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