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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尹 체포영장 거부 대응 준비 중…수색영장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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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2. 30. 14:24

출석 불응에 따라 영장 청구…발부 시 법 절차대로 집행
경호처 압수수색 거부 및 체포영장 집행도 변수 많아
경찰청(박성일 기자)(1)
경찰청. /박성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청구의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며,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라며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총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날 0시께 공수처 검사 명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됐다.

경찰 특수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 윤 대통령이 출석해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발부된다면 집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호처의 출입 거부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체포영장 집행 시 발생할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이에 맞춘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잠복하거나 특정 상황을 기다리는 방식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특수단은 용산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상 기밀 등의 사유로 경찰 특수단 내부 진입을 거부해 왔다.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가 압수수색 불승인 근거로 형사법 110조, 111조를 들었다"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발부 이후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동안 경호처는 총 3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전례가 있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압수수색과 다르게 집행을 거부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부 이후 철저한 검토를 통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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