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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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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2. 30. 16:05

국유재산 사용료 3%→1%로 감면 등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도 내년 6월까지 늘려
작년 폐업 2006년 이후 최다…음식·소매업 폐업...<YONHAP NO-2305>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천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률은 음식업(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연합
정부가 올해말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올해 10월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돼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의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의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에 기여했다. 내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50%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 신설돼 시행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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