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도 내년 6월까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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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올해 10월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돼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의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의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에 기여했다. 내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50%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 신설돼 시행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