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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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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4. 12. 31. 06:00

유예 대상, 감사인 자유선임기간 9년으로 확대
감사기능 독립성 등 평가기준 5대 분야 선정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분야 및 항목별 배점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분야 및 항목별 배점. /금융위원회
앞으론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 기간이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해 31일 이 같이 밝혔다.

유예 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주기적 지정 기간이 3년간 유예된다. 이로써 유예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의 자유선임기간은 6년에서 총 9년으로 확대된다.

유예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에 한정된다. 또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은 경우로 최근 3년 안에 관련 법령위반과 회계 신뢰성 결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여야 한다.

금융위는 우수기업 평가 기준을 5대 분야, 17개 항목을 선정했다. 평가분야는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등이 있다. 또 외부 표창은 가점요인, 사회적 물의는 감점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5년 1분기 중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과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6~7월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접수받아 3분기 중으로 평가위원회 평가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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