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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박용갑 의원 “국내 공항 15곳 모두 조류 탐지 레이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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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12. 31. 10:19

'조류 충돌 방지시설 의무화' 법 개정 추진
"열화상 카메라도 3곳뿐"
미국, 일본은 조류 탐지 레이더 등 도입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현장 찾은 유족들<YONHAP NO-3195>
지난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여객기 잔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국내 15개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단 1곳도 없었다.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공항도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3개에 불과했다.

박 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표한 '2016-2021 야생동물 충돌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세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01~2007년 4만2508건, 2008~2015년 9만 7751건, 2016~2021년 27만334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6~2021년 발생한 사고 중 46%는 공항 착륙 및 접근 과정에서 발생했다.

또 항공안전재단 항공안전네트워크(Aviation Safety Network, ASN)가 발표한 2022~2024년 전 세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39건, 2023년 161건, 2024년 133건으로 3년간 43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 제작사별로는 보잉, 에어버스 항공기 사고가 각각 137건(3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잉 737-8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62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세계 항공기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전무했다"며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류 탐지 레이더가 미비한 우리나라 공항과 달리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은 2009년 1월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조류 충돌로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사고(허드슨강의 기적)가 발생한 직후 2012년 미국 공항에서 조류 탐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비용을 공항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Airport Improvement Program, AIP)을 통해 지원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이처럼 조류 탐지 레이더를 바탕으로 조류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소음이나 시각 억제 장치, 특수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등을 활용해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를 방지해왔다. 그 결과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10년 9905건에서 2019년 1만 7228건으로 증가했으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은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줄었다.

일본 국토교통성도 2012년 하네다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BIRDS)을 설치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도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 단 한 사람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 화상 카메라 등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을 개정하고,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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