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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외에도 김 전 장관 지시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선거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첩사 병력 115명을 중앙선관위로 보내 점거 및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소속 무장 1경비단 병력 136명과 군사경찰 76명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등에서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핵심 증거로 이들의 휴대전화 메모도 공개했다. 이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경찰/조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등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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