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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이 편지를 통해 극우세력 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지금 한남동에 자신이 있으니 증원군을 보내달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우세력이여 대동단결하라, 그리고 나(윤 대통령)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극단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신호라고 판단한다. 국회에서도 비상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이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수석은 "어제는 새해 첫 날인 만큼 공수처도 부담이 됐을 것 같고, 내일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준비기일이 있고 주말이 있으며 6일은 월요일이다"며 "만약 (영장집행을)한다고 하면 오늘(2일)로 예상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대해서는 "윤석열 세력의 자의적 법 해석이다. 내란 현행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즉각 체포와 구속이다"며 "어떤 법리적 논박이 필요하겠나.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 등에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근거다.
박 수석은 "그간 전직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며 수사에 임했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혔다.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대통령의 모습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이 같은 정정당당함도 없다. 과거 수사를 했던 사람의 모습인가(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보의 이유로 박 수석은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 두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완전체는 아니지만 임명으로 인해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1명을 더 완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을 완성하는 것은 기본 의무다. 마은혁 후보자를 조속 임명하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쌍특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최 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선 "경제부담과 악순환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민주당은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균형점은 민심의 안정이다"며 "(민주당 입장에선)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다. 지금 시점에서는 (탄핵에)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