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선택 임명 관련 권한쟁의, 오는 22일 진행"
|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공식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들이 8명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 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은 기존 헌재가 밝힌 매주 2차례 변론 진행에 대해 의견 일치를 모았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란 데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어떻게 고려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철회와 관련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권유 문제'에 대해서는 "(권유를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국회 측 전략에 대해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 등에만 집중함으로써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선고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이 이달 예정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전 경호협의가 있었는지, 출석 여부를 공개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추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양측이 낸 각종 서면과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하고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차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권한쟁의사건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