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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체포 집착은 망신주기…적법 영장에 응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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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08. 14:08

윤갑근 변호사 8일 기자간담회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 불응 의사
"증거 확보됐다면 기소하면 돼"
구속심사시 尹 '출석'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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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인 7일 재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아 "무효 영장"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될 경우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활동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 다만 더이상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망신주기"라며 불편한 속내도 드러냈다. 그는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은 수사를 위한 것이다. 제 검사 생활에 경험에 비춰 보면 다른 증거가 다 확보 됐고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단계"라며 "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소 절차를 밟으면 되고, 그러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관할은 분명히 중앙지법이다. 예외적으로 주거지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의자 측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다. 다른 공범들은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거나 기소했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에 한 것은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다.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적법한 영장에 의해 발부되면 응한다"며 "이는 대통령 의중이고 변호인단도 생각이 같다"고 했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는 물음에 윤 대통령 측은 "참석 여부는 신변 문제 등 법원과 협의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 권한 없지만)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시고 공무원들도 갈등이 얼마나 크겠나. 이런 희생을 더이상 볼 수 없다는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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