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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尹·李 정치운명 갈림길… 법조계 유·무죄 예측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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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26. 18:08

尹 3월 중순 탄핵 인용되면 5월 대선
李 대법 선고 6월 관측 속 당겨질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들 정치 운명의 열쇠를 쥔 법조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만일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는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마가 가능한 만큼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크게 2가지다. 서울고법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고 김문기씨와 백현동 관련 이 대표 발언 부분을 일부 유죄로 인정한 1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와 이후 대법원이 언제 최종 판결을 내놓을지다.

우선 이 대표에 대한 2심 결과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재판부가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2가지 중 하나인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관련 허위 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내리기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청으로 무죄 심증을 보였다는 얘기다. 항소심 재판부가 거대야당의 유력주자를 단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와 달리 재판부 요청이 되레 유죄 선고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청으로 무죄 심증을 보인 것이라면, 반대로 유죄로 인정한 백현동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유죄 심증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지 변경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사건 배당을 받지 않고 집중 심리를 할 정도로 신속 재판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명확한 유죄 선고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준길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선고된 백현동 발언 관련 언급이 없다는 것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김문기 관련 일부 무죄가 나더라도 결론적으로 집행유예가 유지돼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6월 이후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는 우세하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과거 대통령 사례에 미뤄볼 때 3월 중순께 선고가 내려져 5월 중순이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3월에 나오더라도 상고 이유서 제출 등 소송 절차에만 한 달 가량 소요돼 최종 결론이 조기 대선 시기인 5월 안에 나오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이 대표가 기록송부 통지서 수령 회피 등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점도 변수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법원이 의지만 있으면 대선 후보자 등록 전까지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각종 소송 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등의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재판 절차를 서두르면 5월 안에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항소장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 지연 비판을 받았다.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특임교수는 "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을 꽉 채워 선거에 나갈려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접수 직후 선고일을 지정하면 한 달 안에도 선고가 가능하지만, 법원이 그런 의지를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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