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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50만원 갚으려고 유증한 쌍용건설…배경엔 법정관리의 아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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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2. 27. 18:38

쌍용건설, GS건설에 마지막 제3자배정증자 계획
“법정관리 체제서 현금 지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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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쌍용건설 사옥 전경
쌍용건설이 GS건설에 갚아야 할 하자보수비용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대신 갚기로 했다. 현금의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주식으로 갚을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진행된 법정관리가 소액 채무를 유상증자로 갚게 만든 셈이다.

27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28일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GS건설에 보통주 59주를 배정할 예정이다. 액면가(5000원)를 고려하면 29만 5000원이다. 이번 증자를 마무리 지으면 쌍용건설은 더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GS건설에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쌍용건설이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GS건설에 주식을 배정한 것은 2023년 11월부터 이번까지 총 네 차례동안 97주, 총 47만원이다. 총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3년 영업이익 377억원, 순이익 439억원을 달성했고, 지난해엔 영업이익 318억원, 순이익 359억원을 기록했다. 2년간 거둬들인 순이익을 고려하면 없는 금액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9호'를 근거로 GS건설에 배정했다.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쌍용건설의 입장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일반의 우선권 있는 것 및 후순위 권리를 가지지 않는 모든 종류의 청구권을 뜻한다.

이 같은 증자는 쌍용건설이 2014년 법정관리를 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된 모든 거래는 회생채권으로 묶이게 되는데, 당시 GS건설과 함께 공동 도급으로 공사한 단지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예치금을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데, 이번엔 하자보수예치금을 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됐다. 이후 쌍용건설은 해당 금액을 빠르게 갚기 위해 제3자배정증자 카드를 선택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변제 방식은 동부건설이 진행하 바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3월 제3자배정증자를 통해 대우건설과 GS건설에게 각각 1407주, 495주를 배정했다. 2015년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회생채권에 대해선 원금 및 이자의 53%를 출자전환하고, 47%를 현금 변제하기로 했다. 현금 변제는 10년(2015~2024년)간 갚기로 했다. 채무관리를 동반해야 해서 현금을 아껴야 하는 시기였다.

47만원을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증자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모든 상거래에 대해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하자보수예치금을 넘어선다고 해도 현금으로 갚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2014년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모든 거래는 회생채권으로 묶인다. 갚아야 할 금액이 크던 작던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하자보수비용으로 발생하던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묶여 있어 주식으로 대신 갚게 됐다"며 "제3자배정증자를 통한 주식 배정은 오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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