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현택 등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다.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