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안타 등 5개 증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제재 조치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투자자 보호의 핵심 절차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5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 현대차증권, ARA코리아자산운용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유안타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주의 상당 수준의 위법·부당사항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4개 증권사는 과거 동일한 유형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