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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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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운 기자

승인 : 2020. 04.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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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우종운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 회복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긴급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긴급’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연 지자체, 그중에서도 서울시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긴급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로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아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4·15 총선이 끝난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 마련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일러야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느라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동안 지방정부인 서울시는 발 빠르게 대처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대책 중 하나인 ‘재난긴급생활비’는 시행 결정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접수를 시작한 서울시에서는 접수 이틀 만에 첫 수혜자가 나왔다.

이처럼 서울시의 재난 대책이 빠르게 작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원순 시장의 과감한 결정도 있었지만,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80.1%로 전국 평균인 51.35%를 크게 넘어섰다.
코로나19 같은 미증유의 위기상황은 반대로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지부진하게 논의만 끌어가던 지방재정 분권을 과감하게 확대할 기회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해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정책의 집행은 결국 예산이 좌우한다. 국민에게 더 가까운 곳에 예산을 둬야 국민이 혜택을 입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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