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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다음해 2월 ‘최고인민회의’ 소집…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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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12. 15. 11:01

2022년 2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소집 결정
지난 9월 회의에선 김정은이 직접 대남 메시지 발신
북한, 내년 2월6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북한이 지난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연합
북한이 다음해 2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새해 내각 구성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한다. 최고인민회의는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 정치회의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전원회의의 사회를 맡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강윤석·박용일·고길선 부위원장 등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상임위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 등록은 당월 5일에 진행한다. 통신은 “내각의 2021년 사업정형과 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통한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4월 전후로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북한의 헌법·법률 등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핵심 기구에 관한 인사도 단행한다. 올해엔 1월과 9월 각각 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18차 상임위 전원회의에서는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건설설계법·재산집행법 초안을 심의하고 상임위 정령으로 채택했다. 통신은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에 배 수송과 부두 건설, 배길 관리 등을 현대화하고 과학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통제 강화 내용을 담았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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