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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하면 5년 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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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승인 : 2022. 10. 04. 10:15

산업부, 2022년부터 인상요인 급증 전망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 2.6% 인상 필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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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당국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 요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임정부가 탈원전 추진시 전력 구매 비용이 불어날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로는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로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과 산업용·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산업부는 2017년 5월에도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감소하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2020년까지는 4조원, 2021년에는 4조원, 2022년에는 7조원, 2030년에는 20조원의 추가 전력 구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보전 금액 9천억원도 국민들의 조세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산업부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7277억원의 비용 보전을 신청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대진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69억원의 비용 보전을 산업부에 신청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 천지원전 건설 사업 백지화에 따른 비용(979억원) 보전 신청도 추진하고 있다.
최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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