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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지연 방지 위해 국회도 적극 입법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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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8. 24. 17:52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도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접수 후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민사사건이 9만8879건, 형사사건이 1만8920건이다. 접수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재판일도 2014년 252.3일에서 2021년 364.1일로 7년 만에 110일 넘게 늘었다.

억울한 일이 생겨 소송을 제기했던 국민들은 재판일정 연기로 일상이 무너지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다.

'사법 민주화'라는 명분하에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만들어 놓은 사법부의 현주소다. 심지어 판결문을 주 3건, 3주 동안 9건만 작성하고, 마지막 주는 쉬어가는 '웰빙 판사'들이 늘면서 재판 지연은 더욱 만성화하고 있다.

반면, 재판지연으로 덕을 보는 사람도 있다. 바로 죄를 지은 정치인들이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 후 3년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2심에 머물러 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은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데도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아 국회의원 임기를 다 누릴 판이다. 이러니 '사법의 정치화', '권력에 기생하는 법원'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독일은 이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2011년 '재판지연보상법'을 만들었다. 국민들이 재판지연으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한 달에 100유로(약 14만5천원)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에 '재판 신속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재판 진행 결과를 2년마다 공포하면서 신속 재판을 유도하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의 존립 목적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며 사법부 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허물어진 재판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사법행정만으론 부족하다. 독일과 일본처럼, 국회 차원의 입법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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