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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리, ‘후보 사퇴’ 아닌 “선거운동 중단” 선언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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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3. 07. 09:49

헤일리 "선거운동 중단"
AP "가장 큰 이유, 돈과 관련...후보, 운동 후 미결제 부채 상환해야"
"지지자·경쟁후보 지원 후원자에 다음 단계 이행 신호"
"경쟁후보, 도중 하차시 언제든 '중단' 해제 가능"
USA-ELECTION/HALEY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6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다니엘 섬의 선거 본부에서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한 후 퇴장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6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하차하면서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suspend the campaing)"고 말했다.

헤일리 전 대사가 변경 불가능한 최종적인 발표와 상충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헤일리 전 대사에 앞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 중단을 선언한 후보들도 '선거운동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후보들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돈과 관련돼 있다고 AP통신이 분석했다.
미국 연방선거법에 따라 출마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법적으로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후보는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충성도 높은 지지자뿐만 아니라 경쟁 후보를 지원하는 후원자들에게 자신이 다음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후보 중엔 선거운동 후 미결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중단'이라는 용어 사용은 "절대 문을 닫지 말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말라"는 오랜 정치 공리(axiom) 중 하나로 경쟁 후보가 유죄 판결 등으로 당의 후보가 되지 못하면 쉽게 선거운동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91건의 중범죄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돼 있어 '사법 리스트'는 가시지 않은 상태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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