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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 화재참사] 짙어지는 불법파견 정황…경찰,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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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6. 26. 18:18

경찰 아리셀 등 3개 업체 압수수색 나서
고용부, 아리셀-메이셀 간 계약관계 조사
외국인 노동자 공급 놓고 양측 주장 엇갈려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합동 감식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둘러싼 위법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한 업체와 아리셀 간 불법파견 정황도 짙어지고 있다. 불법파견 여부를 놓고 아리셀과 업체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책임자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4시 아리셀 등 3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두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생긴 이유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현재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한 메이셀과 아리셀 간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말한 아리셀과 달리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에서 불법파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은 아니며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업무지시도 아리셀이 아닌 메이셀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이셀의 주장은 정반대다. 메이셀 측은 불법파견을 저질렀음에도 아리셀이 이번 화재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관련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두 업체의 엇갈리는 주장과 별개로 자체 조사를 벌여 일부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메이셀의 경우 고용부로부터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관련 법규를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값싸게 이용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급관계가 파견으로 진행된 것인지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해나갈 예정"이라며 "도급계약 내용대로 실제 (작업이) 이뤄졌는지, 작업공정과 인사노무관리 지휘를 누가 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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