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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파면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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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7. 04. 18:01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국민소환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해 관심이 쏠린다. 한 후보는 3일 민주당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탄핵 남발하고 기각돼도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된다.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다"라는 말로 민주당을 겨냥했다.

국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 중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투표를 통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면시키는 제도다. 국민소환은 현재 시장·도지사 등은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파면 여론이 일어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제명할 수 있다. 제명은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의 파면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국회의원의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한동훈 후보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한 것은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시의적절하고 도입 가치도 있다. 거대 야당의 독단적인 마구잡이 입법, 청문회, 국정감사, 특검, 탄핵 남발은 특정 인물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방탄이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국정 발목잡기인데 이를 보는 국민은 걱정이 크다. 특히 쌍욕,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갑질과 저질 언행 등 자격 미달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이 이를 보고만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국민소환제는 한 후보가 뜬금없이 꺼낸 게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안한 10차 개헌안에 국민소환제가 들어 있고,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었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하며 약속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국민소환제를 마다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다만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으로 정치개혁에 나설 때였고,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려고 거대 야당으로 서 말도 안 되는 '검사탄핵'까지 꺼내드는 상황이다.

국민소환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다.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불균형을 이유로 국회해산권을 없앴는데 이를 다시 살리는 문제도 정치권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환제나 국회해산권은 헌법 개정 사항으로 민주당은 절대 반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 대표 후보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소환제를 거론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말이 나왔으면 추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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