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연세대, 조국 대표 아들 석사 학위 취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08010004492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8. 08. 10:54

허위 인턴 증명서 연대 입시에 제출
법원서 증명서 허위 인정 돼
조국-0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씨(27)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연세대는 최근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도 취소된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의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그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전 의원이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대표 측은 허위 인턴확인서를 아들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10일 "조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