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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딥페이크 피해 TF구성…피해처리·심리지원 등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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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08. 30. 16:21

이주호, 초·중등학교장과 제42차 함께차담회 개최
딥페이크 대응 및 주요 교육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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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교육정책 및 2학기 학교 운영'을 주제로 초·중등학교장과 함께 제42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딥페이크' 피해가 학교 현장에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긴급 전담팀(TF)을 구성해서 피해현황 조사 및 처리, 피해 교원·학생 심리 지원,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교육정책 및 2학기 학교 운영'을 주제로 초·중등학교장과 함께 제42차 함께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 최근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사안 대응 등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8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급속도로 번지자, 딥페이크 가해자의 징계 수위를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나아가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학생일 경우,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문제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우선 교육부는 학생과 교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하기 위해 오석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퍼진 만큼, 피해 현황을 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적 시스템을 통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교육당국에 현재까지의 성교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평등교육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번 차담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및 교실혁명,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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