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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운전’ 혐의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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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09. 19. 10:00

린가드 18일 저녁 강남서에서 조사 받아
16일 강남서 무면허 킥보드 운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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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린가드. /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제시 린가드(FC서울)를 조사하던 경찰이 린가드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린가드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린가드는 자신의 SNS 계정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린가드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무면허 운전 의혹을 받았고, 헬멧을 쓰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 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서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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