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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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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25. 14:43

종편 승인 당시 '방송법 위반' 의혹…업무정지 처분
1심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 인정" MBN 패소
2심 "MBN 불이익 비교해 적절한 처분 아냐"
법원1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N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침해의 정도와 MBN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2011년 종편PP(Program Provider)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했다.

2011년 최초승인 때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4년과 2017년 각각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의 이러한 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었다.

지난 2022년 11월 1심은 방통위의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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