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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다른 결론, 이제 ‘검찰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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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25. 18:11

수심위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엇갈려
檢, 최 목사 기소·김 여사 불기소 전망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연합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번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친 끝에 막판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량을 시험할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리와 원칙이 지켜진다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약 9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명 심의위원이 8대7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법조계는 다만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가 김 여사 기소로 곧바로 연결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현행법상 청탁에 대해 공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당초 결론대로 불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특히 두 차례 열린 수심위 모두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아 검찰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김 여사를 기소한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라며 "법과 원칙이 지켜진다면 별개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도 "청탁을 한 주체(최 목사)가 의도를 갖고 했다면 그 자체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청탁) 실행에 착수 자체를 하지 않은 점과 김 여사가 청탁으로 인지하지 않았기에 한쪽(최 목사)만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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