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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40대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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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26. 18:38

檢 "장기간 범행에 영상물 개수도 많아"
또다른 30대 주번엔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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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40)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또 다른 주범 강모씨(31)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가 4년간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반포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물의 개수가 많다"며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 아닌지, 누군가가 본 것은 아닌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재판 과정에서 괴로워하거나 우는 모습 등을 보이지만 지난 4월까지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판부에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미래에 관한 걱정인지, 진정한 반성인지 봐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차례 사과문과 반성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저는 곱게 죽지 못할 것이고 죽어서도 귀천에 맴돌고 다시 태어나도 개나 돼지로 태어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고통받길 바라거나 피폐해지길 바란 것이 아니다.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강씨 역시 "제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고 과거의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제 개인의 불행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이날 피해자의 진술문을 대독하면서 "절대 잡히지 않을 거란 오만으로 사법체제를 경시하고 거리낌 없이 악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더 이상 묵인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배포를 위해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약 100건·1700건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주범 박씨와 공모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20대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의 내용이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굴욕적이고 역겨운 내용"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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