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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 파기…“심리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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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27. 11:26

1심 징역 3년·2심 무죄→대법서 파기환송
法 "단순한 지지 넘어 가담·동참 고무하는 취지"
대법원 전경. 2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IS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보여주며 IS에 대해 홍보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있다.

A씨 사건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1심은 가입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가입 선동·권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지만 가입 선동 혐의에 대해선 "(원심이)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은 A씨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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