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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 명 이상이면 중학교 우선 배정…난치질환 학생도 배정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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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9. 30. 17:50

교육부
/박성일 기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연령 제한을 삭제해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중·고교 배정 특례 조건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중·고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에 '지체장애인'만 있었지만, 개정안은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통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과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게 내부형 교장 공모뿐만 아니라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지원할 수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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