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류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근로자여야 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와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중기청 성장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