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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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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11. 09:31

김범수 측, 10일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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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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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 피고인은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를 정하고 사건 관련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도주·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기타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 8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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