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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前 카카오엔터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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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15. 17:38

김 전 대표 측 변호인 "합당한 인수 과정" 주장
김 전 대표 등 상대 2차 공판 내달 12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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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 엔터) 대표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 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15일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카카오 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기소됐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전 대표는 다년간 동종업계에 종사해 드라마 업계의 특성을 잘 안다. 적절한 공개 절차와 내외부 가치평가 절차를 거쳤다"며 "합당한 인수 과정이고 합리적 경영 판단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문장 측 변호인 역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고가로 인수 가격이 책정됐다는 주장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 사야 했던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여 원 중 10억5000만원을 정상적인 대여 과정 없이 부동산 매입과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으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대가로 12억 5646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또 재판부는 16일 오후 2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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