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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밀수 케타민 유통하려 한 일당, 경찰 위장수사 덜미…6만명 투입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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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0. 17. 16:30

서울청 마수대,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일당 14명 검찰 송치
이 중 3명 유통책 등 3명 구속…매수자 위장수사 검거해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미국에서 마약류 케타민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케타민을 유통하려던 일당 1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케타민 유통책인 50대 한국인 A씨와 중간 유통책 B씨, 마약을 은닉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이른바 '드랍퍼'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밀수입된 대량의 케타민이 국내 유통된다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받아 A씨 일당과 샘플 거래를 통해 케타민 소지 사실을 확인한 뒤 위장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매수자로 위장한 뒤 케타민 1.7kg을 판매하려는 A씨 현장에서 긴급체포했고,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중간 유통책과 드랍퍼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을 매수 또는 투약한 11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하려던 케타민을 포함해 총 1.8kg(약 6만명 동시 투약분)의 케타민과 합성대마 9장,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을 압수했다. 해당 마약류의 시장 가치는 약 4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의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해외 총책의 경우 지난 1월 필로폰 밀수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적색수배가 내려졌고, 국내 총책은 현재 필리핀 수용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책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지만, 결국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돼 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마약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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